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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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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참석자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
- 공인 및 VIP와 관련된 신분을 가지고 있어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
- 폭행,스토커,협박,이별폭력등에 대한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
- 가정 폭력으로 인한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
- 유명연예인,저명인사,고위인사 등 비밀 및 보안이 특별히 요구된는 경우
- 행사 및 특정일 관련 위협을 느껴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
- 내부고발자 및 법정 공방과 관련되어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
- 가족 애경사나 결혼식장내에서 돌발상황으로부터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
- 각종 신변보호 경호가 필요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