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원인을 제공한 제3자(상간녀)에 대하여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Author
관리자
Date
2019-05-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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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저의 남편과 놀아난 상대방 여자를 간통죄로 고소함과 아울러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남편은 재산이 없고, 그 정부에게 재산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가정법원에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청구소송과 아울러, 남편과 정부(情婦)를 상대로 위자료의 연대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배우자로서 법률상 처로서 누릴 수 있는 혼인의 순결을 해치는 간통행위를 한 남편의 정부(情婦) 역시 처에 대하여 일종의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처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인정되고, 따라서 남편과 마찬가지로 그 정부 또한 위자료지급 의무를 진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청구소송과 함께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사건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의 다류 가사소송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