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간통 알아도 처벌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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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Date
2019-05-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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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이혼했더라도 혼인 당시의 간통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2일 가정 불화로 이혼한 뒤 전 부인의 간통 사실을 안 김모씨가 부인의 내연남 최모씨를 고소한 사건에서 최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부인과의 잦은 부부싸움 끝에 2005년 6월 협의이혼했다. 김씨는 그러나 같은 해 8월 최씨가 이혼한 부인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고 추궁, 이혼 전부터 부인이 간통했던 사실을 알고 이들을 고소했다.

간통죄는 친고죄로 형법 및 형사소송법 상 ‘고소권을 가진 배우자’가 고소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법조계에는 이혼 뒤 시간이 흘렀더라고 고소가 가능하다는 긍정설, 이혼한 상황에서 전 배우자의 고소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설, 간통 문제로 이혼했을 경우에만 배우자의 고소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한정설이 혼재돼 있었다.

이 사건 1·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이혼 뒤에 고소하더라도 ‘간통행위 때부터 3년(공소시효), 간통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고소가능 기간)’ 시효만 지킨다면 고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법상 간통행위를 고소할 수 있는 배우자를 ‘간통행위 당시의 배우자’로 해석한 것”이라며 “다른 사유로 이혼했더라도 나중에 결혼생활 당시의 간통사실을 알았다면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