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람끼 체크 포인트!
    잠깐이라도 집 밖을 나가는 경우가 많다.
    담배를 사러 나간다거나 맥주를 사러 나간다며 자주 들락날락 한다.
    특정한 친구와 만나는 기회가 많아진다.
    그 친구와 자주 만난다고 변명하며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평소 안 만나던 친구들을 만난다.
    선배가 이사 왔다고 하며 자주 놀러가지만 그 선배는 정작 한번도 집으로 놀러 오지 않는다.
    가족들과 같이 외출하기를 꺼려하고 평소 휴일에는 다른 사람을 잘 만나지 않는 사람이 자주 약속이 있다며 외출 한다.
    외출 후 집으로 돌아오는 즉시 샤워를 하며 향수나 여성용 화장품냄새가 몸에서 나며 배우자와 가까이 하려하지 않는다.


    크게 피곤한 일이 없는데도 자주 피곤해 한다.
    심정의 변화, 혼자 고민을 많이 하고, 최근 들어 다정한 표현을 시도 때도 없이 한다.
    대화를 할 때에는 평소와 달리 눈을 보고 대화하지 않는다.
    가정문제에 관심이 없고 대화를 해도 무성의하게 답변하며 모든 가정문제를 알아서 해주길 바란다.
    평소 안하던 버릇이 생겨난다. 특히 음식을 먹는 습관이나 부부관계에서 그렇다.
    평소 잘 입고 다니던 양복이나 넥타이 등을 너무 오래 되었다며 새 것으로 구입한다.
    퇴근하는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며 늦었을 때에 배우자가 물어보지 않더라도 늦은 이유를 장황하게 늘어놓는다.
    감정에 변화가 많다. 갑자기 화를 낸다든가 쉽게 화해를 요구하고 자상하게 대한다든가 갑자기 외식을 하자고 한다든지 하는 행위가 많아진다.


    어느날 갑자기 핸드폰에 비밀번호가?
    핸드폰의 통화 요금이 증가하며 핸드폰비 청구서나 내역서는 확인하지 못하게 한다.
    집에서는 핸드폰의 전원을 끄는 경우가 많고 문자메시지를 자주 보기도 하며 벨소리가 안 나게 울림 상태로 해 놓는다.
    핸드폰이 오면 화장실이나 집 밖으로 나가 받는 경우가 잦아지며 잘 못 걸린 전화가 자주 온다. 특히 핸드폰을 받을 때 상대 배우자의 눈치를 예민하게 살핀다.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며 문자 메시지를 수시로 보낸다.
    핸드폰에 모르는 이성의 사진이나 문자가 저장되어 있다.


    평소에 취미생활을 하던 것을 등한시 하던가 반대로 더욱 열중하며 취미에 관련된 소품이나 유니폼에 신경을 쓴다. 헤어스타일이나 복장에 변화가 있으며 스킨이나 향수를 자주 사용한다.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브랜드, 메이커 등을 따지며 될 수 있으면 고급 브랜드의 제품을 구입하려 한다.
    부부관계를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피하고 일시적으로 그 횟수가 증가하기도 한다.
    돈 씀씀이가 많아져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카드결제 청구서나 그 내역서를 감춘다.


    평소 안 듣던 음악CD 등을 가지고 다니며 듣는다.
    차 바닥에 이성의 소지품이 떨어져 있다(립스틱 등)
    차량에 비치된 휴지가 유난히 빨리 소모된다.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미터계가 하루 이틀 사이에 많이 올라가 있다 ​
  • 남편이 장기간 집을 나가 생활비를 주지않는 경우 이혼사유가 되나요?
    부부는 동거하고 협조하며 부양할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이 직업상 기타 불가피하나 사유로 장기 출타 중인 경우에는 고의로 아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계획적으로 행방을 감추고 연락을 끊고 생활비도 보내주지 않는다면  동거, 협조, 부양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악의의 유기로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것입니다 ​

  • 남편의 애인만 간통죄 처벌 가능한가?
    최근 남편이 같은 직장에 다니는 여자와 깊은 관계에 빠져 있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의 행위는 괘씸해도 가정을 위해 용서하려고 하지만, 가정을 위험에 빠뜨린 여자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자만 간통죄로 고소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강모씨)

    A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친고죄(親告罪)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이런 친고죄의 경우는 공범(共犯) 중 한 사람만을 고소해도 공범 모두를 고소한 것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즉, 귀하가 그 여자만을 고소하더라도 남편까지도 고소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또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이혼하거나 이혼소송을 내야 하므로, 결국 귀하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서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으며, 그 여자만을 처벌 받게 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
  • 이혼 뒤 간통 알아도 처벌가능 한가요?
    쿠키 사회] 이혼했더라도 혼인 당시의 간통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2일 가정 불화로 이혼한 뒤 전 부인의 간통 사실을 안 김모씨가 부인의 내연남 최모씨를 고소한 사건에서 최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부인과의 잦은 부부싸움 끝에 2005년 6월 협의이혼했다. 김씨는 그러나 같은 해 8월 최씨가 이혼한 부인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고 추궁, 이혼 전부터 부인이 간통했던 사실을 알고 이들을 고소했다.

    간통죄는 친고죄로 형법 및 형사소송법 상 ‘고소권을 가진 배우자’가 고소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법조계에는 이혼 뒤 시간이 흘렀더라고 고소가 가능하다는 긍정설, 이혼한 상황에서 전 배우자의 고소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설, 간통 문제로 이혼했을 경우에만 배우자의 고소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한정설이 혼재돼 있었다.

    이 사건 1·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이혼 뒤에 고소하더라도 ‘간통행위 때부터 3년(공소시효), 간통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고소가능 기간)’ 시효만 지킨다면 고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법상 간통행위를 고소할 수 있는 배우자를 ‘간통행위 당시의 배우자’로 해석한 것”이라며 “다른 사유로 이혼했더라도 나중에 결혼생활 당시의 간통사실을 알았다면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 법원 "아내의 사소한 맞바람 죄 안돼"
    법원 "아내의 사소한 맞바람 죄 안돼"

    남편이 잦은 폭행과 외도로 가정파탄의 중요한 빌미를 제공했다면 사소한 아내의 부정은 책임을 물 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부 A(48세.여)씨가 B씨와 재혼한 것은 1992년. 숙박업 등의 사업을 하는 남편 B씨는 1997년부터 친 구가 운영하는 술집 종업원과 교제하는 등 바람을 피웠다.

    남편을 간통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으나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결정이 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수 차례 항의했으나 돌아온 것은 남편의 폭행 뿐이었다.

    수 년간 불화가 계속되는 동안 사업장이 지방에 있었던 B씨는 집에도 잘 들르지 않았다. 결국 A씨 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B씨는 아내 역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거꾸로 자신이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가 2005년 집으로 몰래 골프코치를 불러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사실을 문제 삼은 것.

    B씨는 이외에도 아내인 A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도 알려주지 않아 불화를 일으키는가 하면 사치와 낭비벽으로 끊임없이 금전을 요구해 가정생활을 어렵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은 27일 "아내 A씨에게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부정행위의 증거가 분명치 않고 결혼생활 중 여러 차례 아내를 폭행하고 다른 여자와 교제한 남편이 아내의 애정과 신 뢰를 저버린 책임이 더 크다"며 남편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험칙 상 아내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명백해 남편의 위자료 지급이 타당하 다"며 "두 사람이 이혼하고 B씨가 A씨에게 위자료로 5천만원 또 갖고 있는 재산 중 5억9천만을 나눠 주라"고 판결했다. ​
  • 이혼원인을 제공한 제3자(상간녀)에 대하여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질문)

    저는 저의 남편과 놀아난 상대방 여자를 간통죄로 고소함과 아울러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남편은 재산이 없고, 그 정부에게 재산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가정법원에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청구소송과 아울러, 남편과 정부(情婦)를 상대로 위자료의 연대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배우자로서 법률상 처로서 누릴 수 있는 혼인의 순결을 해치는 간통행위를 한 남편의 정부(情婦) 역시 처에 대하여 일종의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처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인정되고, 따라서 남편과 마찬가지로 그 정부 또한 위자료지급 의무를 진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청구소송과 함께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사건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의 다류 가사소송사건). ​